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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권성동 징역 4년' 이 다시 오른 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징역 2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징역 4년 + 추징금 1억 원 을 재차 구형했기 때문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은, 2심 선고가 오는 4월 2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어 카운트다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권성동 징역 4년 구형 후 법정에 선 권성동 의원(헤럴드경제)
출처: 헤럴드경제

2026년 4월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 결심공판 직후 촬영된 장면입니다. 특검팀은 이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는 문장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민중기 특검 2심도 징역 4년 구형, 1심 2년에서 2배 중형 요청

2026년 4월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억 원 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미 1심에서도 같은 형량(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절반으로 깎은 징역 2년·추징금 1억 원의 실형만 선고했습니다.

권성동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 장면(이데일리)
출처: 이데일리

이데일리가 4월 21일 당일 촬영한 출석 장면입니다.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 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검이 2심에서 다시 4년을 들고나온 핵심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해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하는 '청탁 창구' 역할을 함
  2. 수수 금액 1억 원이 결코 적지 않고,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점에 오갔다는 점
  3. 수수 이후 윤영호 전 본부장과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
  4. 수사부터 법정까지 반성 없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

"5선 중진 의원의 공적 위치를 악용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했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4월 21일 결심공판 의견진술)

특검이 '공정성 훼손' 이라는 표현까지 쓴 건 양형 기준을 올려 잡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 핵심 포인트: 1심(징역 2년) 과 2심 구형(징역 4년) 은 단순히 '2배' 가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단일 혐의로 국회의원 현직에게 4년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제한까지 따라붙는, 정치 생명에 직결되는 레벨입니다.

 

2022년 1월 1억 원 수수부터 2026년 4월 28일 선고까지, 4년 4개월 타임라인

이 사건의 뼈대는 통일교·윤영호·권성동·대통령실로 이어지는 4각 구조입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흐름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권성동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장면(뉴시스, 2025년 11월)
출처: 뉴시스

2025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 촬영된 사진입니다. 권 의원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습니다.

  1.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 수수. 청탁 내용은 '20대 대선 교인 표·조직 제공 대가,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 이라는 특검 공소사실
  2. 2022년 3월: 20대 대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
  3. 2025년 11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권성동 의원 구속.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 발부
  4. 2026년 1월: 1심 선고. 모든 혐의 유죄, 징역 2년 + 추징금 1억 원 실형. 재판부는 수수 이후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까지 알려준 정황도 유죄 이유로 적시
  5. 2026년 3월 5일: 서울고법 형사2-1부 항소심 첫 공판
  6. 2026년 4월 21일: 결심공판, 특검 징역 4년 구형
  7. 2026년 4월 28일 오전 10시 30분: 항소심 선고 예정

선고일이 당초 4월 23일에서 4월 28일로 닷새 늦춰진 것도 눈에 띕니다. 재판부가 양측 의견서 검토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결과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백주대낮에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제가 윤 전 본부장을 계속 만난 것은 종교 단체가 표심에 중요하기 때문이고, '표를 달라' '우리를 지지해 달라' 호소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국민의힘이 만나면 곧바로 유착인가." (권성동 의원, 4월 21일 최후진술 요지)

권 의원 본인은 1심부터 일관되게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2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최후진술을 남겼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까지 훼손시키는 행위" 라고 결론 내린 만큼, 2심에서 사실관계 다툼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우세합니다.

변수는 오히려 '양형' 쪽입니다. 수수 이후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까지 알려준 정황,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과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증거인멸 시도 부분이 2심에서도 동일한 무게로 인정될지가 선고 당일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 4월 28일 선고, 정교유착 판례의 분수령

이번 선고가 특별히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개인 한 명의 형량 문제를 넘어섭니다. 블로그·칼럼 앵글 중 자주 언급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교단체의 대선 개입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될 경우 비슷한 구조의 정교유착 수사에 가속이 붙습니다. 특검이 수사 중인 통일교 관련 다른 정치권 인물들의 사건에도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비선 조직이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하급심 단계부터 인정되면서 관련 수사가 연쇄적으로 확장됐던 흐름과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둘째, 1심 재판부가 수사 정보 유출 정황까지 유죄 근거로 판단한 점을 2심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준하는 정황까지 양형에 반영되면 중형이 나올 여지가 열립니다.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가 '국회의원을 경유해' 당사자 측에 흘러갔다는 구도 자체가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부분 판단은 이후 유사 사건의 선례로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힘 측이 "같은 통일교 의혹인데 여야 인사 간 수사 속도 차이가 크다" 며 주장해 온 '수사 불균형' 프레임이, 2심 선고로 한번 정리됩니다. 이 시각에서는 권성동 의원 판결이 특검 수사의 정당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징역 4년이 그대로 인용되면 여당의 '표적 수사'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지고, 반대로 감형 폭이 크면 "특검이 무리했다" 는 반론이 힘을 얻습니다.

선고 시나리오를 거칠게 가르면 대략 이렇게 갈립니다.

  1. 1심 유지 또는 경미한 감형(징역 1년 6개월~2년): 형량 논란보다 정치적 해석이 더 커질 가능성. 여당 쪽 '표적 수사' 프레임에 힘이 실림
  2. 징역 3년 전후 중간 지점: 특검이 절반 정도 받아들여진 셈. 상고심 쟁점은 양형으로 좁혀질 공산이 큼
  3. 구형대로 징역 4년: 정치자금법 위반 + 수사 정보 유출까지 전부 엄격히 평가됐다는 신호. 정교유착 판례의 기준점이 됨

제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번 선고는 '권성동 한 명의 유무죄' 가 아니라 '종교단체·정당·대통령실' 로 이어지는 청탁 구조를 법원이 어디까지 공식 인정할지를 가르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징역 4년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유사 구도의 판결에서도 중형이 기본값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1심 수준(2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특검의 '중형 불가피' 주장은 상고심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고 당일 재판부가 특히 두 문장, 수사 정보 유출 정황과 반성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 두 문장이 이번 판결문 톤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형량과 실제 선고의 간극이 1심에서 '2배' 였던 만큼, 2심에서 그 간극이 얼마나 좁혀지거나 벌어지는지도 체감 지표가 됩니다.

통일교 1억 정치자금 의혹은 그동안 정치권 공방 속에서 팩트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월 28일 선고문은, 특검이 정리해 온 '청탁 구조' 와 권성동 의원 측이 고수해 온 '통상적 선거 활동' 이라는 두 서사 가운데 법원이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본 것인지를, 처음으로 공식 언어로 드러낼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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